장기요양등급 신청 가이드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보호자님이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이며, 의료진·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판정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안내
1등급
95점 이상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75점 이상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60점 이상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51점 이상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45점 이상치매 환자로,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치매 환자로, 인지기능 유지·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신분증(본인 또는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입수 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항목
- • 일상생활활동 (ADL)
- • 인지기능
- • 행동변화
- • 간호처치
- • 재활
의사 소견서 발급 및 제출
공단의 요청이 있을 때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참고: 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65세 미만인 경우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및 최종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후,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시설급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서비스
-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 시설급여 (요양원, 요양병원)
-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등)
알아두세요!
- • 등급 판정 후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만료 전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 • 어르신 상태가 크게 달라진 경우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 구체적인 금액·조건은 소득 수준, 감경 대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센터
1577-1000
따숨 고객센터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상담
1234-5678
